교육안내
- 제도안내
- 표준교육과정
간단보험 등록교육 개요
- 간단보험 대리점 또는 설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침에서 정하는 등록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보험설계사의 경우 등록교육 이수 후 1년 이내,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 등록교육 이수 후 2년 이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단보험 등록교육 실시기관
- 등록교육은 ①보험회사, ②보험회사가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③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해야 하며, 등록교육에 포함하고 있는 외부교육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