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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안내

개요

  • 보험업법 등 법규 등에 의거한 의무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대리수강과 같은 불법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억제・예방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제도안내

  • 신고대상 : 금전거래를 매개로 하여 대리수강(타인명의), 자동학습(매크로 설치) 등 비정상적 행위를 자행하는 업체 또는 개인
  • 적용대상 과정
    1. 보험모집종사자 등록・보수교육(보험업법)
    2.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보수교육(퇴직급여보장법)
    3. 펀드 투자권유대행인 등록・보수교육(자본시장법)
    4. 대출상담사 등록・보수교육(금융소비자보호법)
  • 신고내용 : 불법행위 내용과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단서나 정황
    - 상호 또는 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계정, SNS계정/채널 등(전단지, 웹페이지, 문자메시지, SNS 홍보물 포함)
  • 신고방법 : 위 신고내용(사진, 화면캡쳐 등 증거자료 포함)과 불법행위 파악경위 등을 작성하여 제출
    - 불법행위 신고 게시판(비공개)을 통해 신고 접수(신고자 로그인 필요)
  • 포상내용 : 온라인 상품권 10만원권 지급
    - 보험연수원에서 심의 결과 증거자료 등의 요건을 충족한 유효한 신고 건에 대하여 포상 실시
    - 동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하되, 접수일 간격이 1주일 이내인 경우 최대 3인 선착순 지급(심의결과, 포상여부 등 이메일 피드백)

시행일

  • 2021년 5월 1일부터

신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