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부터 보험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협회나 금감원에 등록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최초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수교육 받아야 하는 기간」보다 미리 수료하시는 경우 해당 교육은 무효가 되므로, 보수교육 이수기간 내에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이수기간이 책정됩니다.
그러나 보험연수원에서는 등록일자를 알 수 없으므로, 보수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속회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이클린보험서비스(http://www.e-cleanins.or.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확인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보수교육 수강기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소속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모집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정해진 보수교육 수강 기간을 놓치셨을 경우 소속회사에 문의하시어 가능한 빨리 수료를 진행하셔야 하며,
덧붙여 놓친 기간에 대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회사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통과목 교육이수는 「보수교육 이수 기간」(등록일 기준,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한 다른 종별 보수교육에 중복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교육 이수 기간 내에 한번 공통과목을 이수하고, 다른 종별도 해당 기간 내에 수강을 하는 경우 공통과목을 제외한 과목만 추가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 단,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벗어난 경우는 공통과목이 포함된 과정을 다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다시 이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속회사 혹은 계약 예정인 회사에서 요구하는 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강하셔야하는 과목은 소속회사 기업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습기간이 종료되면 교육기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1년간 기존 강의를 복습하실 수는 있으나, 이는 수료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학습기간 내 미수료 시 다시 수강신청을 하신 후 새롭게 이수하셔야 하며,
수강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동일한 사이트에서 동일 과정으로 신청하시면 결제단계에서 자동으로 무료 수강이 적용됩니다. (6개월 내 50% 할인)
* 기존의 진도반영은 불가하므로 처음부터 수강하셔야 합니다.